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가 재입대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라비는 위조한 진단서로 재검을 신청해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양형이 선고됐지만, 라비는 다시 병역 의무 대상에 들어갔다.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의 질병으로 병역 면탈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된다. 이런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라비도 1심 재판 결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라비는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싸이도 훈련소를 두 번 갔다. 그러나 라비처럼 병역 면탈로 인한 것은 아니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지만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에서 부실 복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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