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차혜미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다시 법정에 선다.
오늘(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4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힘찬이다. 앞서 2018년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4월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음주운전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10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희망했다. 변호인은 “11일 경 조사 일정이 잡혀있다.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혐의에 관해 물었고, 검찰 측은 “강간 등”이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파워’, ‘노 머시’, ‘원샷’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이후 2019년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며 팀과 소속사를 나왔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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