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차혜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40대 특수교육 교사 A씨가 주호민 아들에게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다.
한국일보는 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A교사의 공소장을 토대로 A교사가 당시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발달장애 아동인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라고 하거나, “(네가) 싫어. 정말 싫어. 싫어 죽겠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A교사의 이런 발언이 9살 장애 아동에게 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교사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얘기만 모아둔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교사 공소장에는 지난해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의 C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B군에게 했던 발언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주호민 측이 밝힌 입장문 등을 봤을 때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둬 A교사 몰래 녹음된 음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소장에는 A교사가 B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으며,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A교사 측은 이 발언의 내용 배경에 대해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강조했다.
녹음을 들은 주씨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해당 발언들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했다”라며 짜깁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밉상 발언은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소장에는 주군의 대답이 빠져있다”라며 “훈육이나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교사는 1일 복직했다. A교사이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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