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신고’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주호민의 무단 녹음 정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일 진행된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황 전체를 잘 판단해야겠지만, 이번 사안에서 무단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공익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무단 녹음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사건에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생후 10개월 된 영아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나. 녹음기로써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단 녹음이라면 증거로 수집하기에 공익적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집인지 아닌지를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이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 등이 알려졌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초등학교사노동합 측은 지난 1일 성명문을 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교욱활동 침해 행위’ 조항을 통해 교원의 음성, 영상 등을 무단으로 녹음, 녹화하는 행동을 ‘교권침해’로 분류하고 있다.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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