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그룹 ‘피프티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에 대해 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간의 조정회부(당사자 간 상호 양해와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 소송 조정회부..극적 합의 가능성 열렸다 – 스타뉴스
이번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논란은 지난 6월 26일 소속사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 사건 배후에 모 외주용역 업체와 워너뮤직 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전홍준 대표가 외부세력으로 지목한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일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 역시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도 지난 6월 28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4인 멤버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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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트랙트 측은 대표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 8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자금을 투자한 어트랙트에 능력이 없다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어서 지난달 7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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