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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합의와 선처는 옛말이다. 악플러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관련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댓글 내용 중 ‘국민호텔녀’ 부분을 모욕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7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포털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씨는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고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표현”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8년의 법적 공방 끝에 유죄가 확정되며 악플러와의 긴 싸움은 끝이 났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에는 또 다른 악플러 처벌 소식이 전해졌다.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준호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JYP는 지난해 8월 이준호를 향한 루머와 악플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JYP는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및 루머 등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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