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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수지·아이브까지…악플러 뿌리 뽑는다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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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준호,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줬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줬다. 사진=김영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줬다. 사진=김영구 기자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호 대상 악플러 법적 조치 결과를 알린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

전날인 27일,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지는 8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다.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줬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영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준호, 수지와 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를 보여줬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영구 기자

또 인기그룹 아이브 역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25일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담당 변호사 정경석)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쉽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명령을 받았으며,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가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브 멤버들에 대해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선처와 합의가 없을 것임을 단호하게 말했다.

이렇듯 수많은 스타들이 악플러와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 가짜 뉴스와 악플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에 휩싸인 스타들의 단호한 행보가 연예계에 유의미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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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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