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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남녀’ 사돈과 결혼, 가능할까? “법적 금지 X, 의외로 종종 있어”

이혜미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돈 남녀의 로맨스. 혼인무효 소송으로 이들의 관계를 막을 수 있을까.

25일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선 ‘불타는 황혼’이란 부제로 충격의 사돈 로맨스가 펼쳐졌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중년 남녀로 황혼 로맨스를 즐기는 중. 문제는 이들이 ‘사돈지간’이라는 것이었다.

앞서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이들은 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 텄고 가족들에게 결혼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소한 남녀’ 출연자들은 “사돈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나 사돈이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성립이 안 될 관계 아닌가. 자식들이 없으니 괜찮다는 건가?”라며 충격을 표했다.

반면 이지현은 “나는 대찬성이다. 법원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아이의 시각에서 본다. 나도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두 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기관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것이 더 사랑받고 결핍도 덜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며 둘의 관계를 적극 지지했다.

아들 부부는 상속을 이유로 둘의 결혼을 반대했으나 이들은 이미 혼인신고로 부부가 된 뒤. 결국 아들은 둘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성사될 수 있을까.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 손정혜는 “실제로 사돈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돈은 혈족 배우자의 혈족이라 결혼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고소한 남녀’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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