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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배우, 유부남과 3개월 사귀는 동안 2800여만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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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내용이 또 나왔다.

25일 한경닷컴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나경은 B씨와 교제하는 3개월 동안 각종 명품 선물, 금전, 임신 중절 수술비 등을 포함해 2823만 9904원을 썼다.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이라며 해당 금액 일부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000만 원 지불 각서를 남성이 작성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간녀’ 프레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프리카TV 캡처

앞서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B씨가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오히려 월에 10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하나경”이라며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금액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여유가 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하긴 했지만, B씨 역시 숙소 비용, 유흥 비용, 기사 비용 등등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29일 하나경은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 6209원을 지불했고, 베트남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 원을 썼다. 또한 비행기표 181만 7947원,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 식사비(각 15만 원)와 마사지 비용(총 20만 원)까지 지불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머물던 시기인 지난해 4월 4일, 7일에도 금전 대여가 각각 500만 원, 50만 원이 었고, 귀국 비행기표 111만 8395만 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

하나경 SNS

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기간 B씨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얘기해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는 게 하나경의 입장이다.

하나경은 “A씨는 제가 처음에 B씨의 정체에 대해 폭로했을 땐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했지만, 이후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다”며 “온라인 방송 중 저에게 문자를 보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아기 내세워 장난질하지 마. 난 너에게 충분히 화가 났으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면서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oomipat-Shutterstock.com

하나경이 공개한 또 다른 메시지에는 A씨가 “너,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마라”라며 “나도 너네 부모한테 얘기할 거야. 못할 거 같지?”라는 내용이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소장을 받았음, 근신할 것이지, 내 남편을 고소한다고 이제 협박까지 하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자는 B씨가 하나경에게 “지불각서 쓴 거 줄 돈이 없으니 고소하라”고 메시지가 온 날 A씨에게 온 것이라고 하나경은 설명했다.

A씨가 “대여금을 모두 갚고 월에 1000만원씩 받았다”는 발언에 하나경은 “상간녀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동안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는 내용”이라며 “2000만원에 포함된 피해보상금은 유부남이라 속이고 만나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이 포함된 거고, B씨도 이를 인정해서 각서에 사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결별 후에도 연락을 이어왔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2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빌려 간 돈을 지급하는 걸 계속 미뤘다”며 “B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고, 이후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산부인과 진단을 받고 연락하게 된 것일 뿐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연락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나경은 이어 “사기꾼인 남자를 잘못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A씨도 사람들이 이름을 모른다고 숨어서 이렇게 날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남편에게 죗값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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