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안수현 기자] 대만 가수 서희옥(45)은 전 매니저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그를 고발했지만,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만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희옥은 최근 E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후반 소속사의 전 매니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희옥은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술과 사교 모임 참석을 강요하고 3개월 동안 수백 통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했다.
서희옥은 “그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라며 “성희롱 고충 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사건을 조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그녀는 대중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다. 이후 서희옥은 2009년 콘서트 불참했고,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연예 기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서희옥의 소속사는 대만 TV 방송국에 모든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녀의 공연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법적 분쟁은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서희옥은 전 매니저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고, 그는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서희을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당시 33세였던 서희원은 원치 않는 사교 활동을 거절할 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녀의 매니저가 그녀를 성희롱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도 불충분했다.
그녀를 “아기”라고 부르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제외하고, 그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본 것이다.
결국 서희옥은 계약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백만 싱가포르 달러(19억 26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서희옥은 “너무 무력감을 느껴 자살을 고려할 정도였다”라고 밝혔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했다.
한편, 서희옥은 노래 ‘딩동’, ‘후즈 배드’, ‘덥-아이-덥’ 등의 히트곡이 있다. 1999년에는 래퍼 유승준과 듀엣곡 ‘Can’t Wait’를 공동작업하기도 했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서희옥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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