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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롤모델은 손승연?…판결문 보니 더 충격

차혜미 조회수  

[TV리포트=차혜미 기자] 가수 손승연이 다시 소환됐다.

24일 오전 디스패치는 지난 2017년 2월 7일 있었던 가수 손승연과 소속사 포츈(이진영 대표)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손승연이 4년 뒤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손승연은 포츈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서 4조에 따르면 ‘첫 음원 또는 음반 발표일로부터 5년간 독집음반을 1년에 1장씩 발매를 기본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손승연은 2013년 7월 10일 데뷔앨범 ‘미친게 아니라구요’를 발표하고, 2014년 미니 2집 ‘Sonnet Bloom’을 발매한 것이 전부다. 손승연은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년 1매씩 신보를 만들진 않았지만, 연평균 3회 이상 싱글을 제작했다”라며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포츈은 2013년~2016년동안 싱글음반 7장, OST 4장, CCM 앨범 1장 등 총 12장의 싱글을 제작했다.

손승연은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츈이 일부 수입금을 손승연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해당 매출에 따른 경비도 개인 계좌에서 처리했다. 손승연은 이를 계약 위반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포츈이 손승연의 개인 계좌를 이용한 건 방송사 관행이었다. 당시 KBS나 MBC 등 방송사는 가수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 방송국 관계자는 “일부 기획사가 출연료를 ‘먹튀’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수 계좌로 직접 보냈다”고 설명했다.

포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법인 통장에서 경비를 제한 뒤 5:5,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개인 통장에서 경비를 처리한 뒤 5:5로 나눴다. 재판부는 손승연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손승연은 포츈이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으며, 손승연의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17년 2월 손승연의 패배로 끝이났다. 포츈은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포츈은 2017년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해 6월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후 2018년 4월 손승연과 포츈은 헤어졌다. 그리고 두 달 뒤 손승연은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회사의 수장은 현재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다.

손승연과 안성일 대표의 인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손승연은 2018년 블러썸엔터테인먼트의 투자를 받아 세운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안 대표가 현재 운영 중인 더기버스로 이적한 상태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손승연,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손승연은 과연 직접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열 것인가.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피프티 피프티 소셜 미디어

차혜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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