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연애 중인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여성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Plus, ENA ‘고소한 남녀’에서는 카리스마(권위) 넘치는 출판사 편집장이 남자친구의 실수로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돼 승진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그려졌다.
부하 직원과 3년째 비밀 사내 연애 중이던 그는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되는 일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직 3개월을 받으면서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됐다.
사연을 접한 이지현은 “저걸 죽여, 살려?”라고 극대로(極大怒)했고, 이상준은 “실제 사건이다 보니 저 여자분이 너무 걱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드라마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