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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저작권료 날리게 생긴 안성일 대표…빠르게 ‘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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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이 ‘피프티피프티(새나, 아린, 키나, 시오)’ 노래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한음저협’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프티피프티(새나, 아린, 키나, 시오)’ / 이하 ‘피프티피프티’ 인스타그램

지난 1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안 대표는 ‘한음저협’이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하자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음저협’측은 “‘어트랙트’ 측에서 저작권료 지급 보류 요청을 받았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달 23일 정산 예정이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 해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한음저협에 ‘저작권료 지급 보류’ 관련 문의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계약 논란은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안성일, 전홍준 대표 /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당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 사건 배후에 모 외주용역 업체와 워너뮤직 코리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성일 대표를 저격했다.

이에 워너뮤직 코리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일 대표가 있는 더기버스 역시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역시 지난달 28일 볍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대표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 8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자금을 투자한 어트랙트에 능력이 없다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한 상태다.

이어서 지난 7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하던 중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횡령 건이 발견돼 용역계약업체에 확인한 결과 ‘더기버스’ 측이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첫 싱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불거졌다.

“결국 연예계 대통합…”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모든 곳에 손절 당할 위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이 ‘큐피드’ 저작권을 몰래 탈취하고 멤버들을 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은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지난 2월 스웨덴 원작곡가 3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디스패치가 지난 18일 안성일 대표가 ‘큐피드’ 저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작곡가 3인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보도하자 안성일 대표는 같은 날 “원곡 해외 작가들의 모든 저작권이 더기버스로 양수 되었기 때문에 모두 계약에 의거한 합법적 절차를 따른 거다.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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