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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멤버들도 당했다…안성일 대표가 직접 밝힌 저작권 실체 [연예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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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 노래 ‘큐피드’와 관련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프티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 / 피프티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지난 17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피프티 멤버들도 당했다. 안성일 대표가 직접 밝힌 큐피드 저작권 실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저작권과 관련해 안성일 대표 인터뷰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이하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먼저 이진호는 “바이아웃이 레이블딜의 일종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다수의 업계분들에게 확인을 한 결과 ‘레이블딜과 바이아웃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자 안성일은 “어트랙트를 위해 여러 기업과 파트너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다. 레이블딜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에서 레코드사와 아티스트/레이블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전홍준 대표 요청으로 워너뮤직과 어트랙트간 레이블딜을 연결시켜 드렸다. 그 과정에서 워너 측이 바이아웃을 제안했으나 전 대표가 거절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레이블딜은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회사를 글로벌 직배사 산하 레이블로 두고 그 운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바이아웃은 축구에서 사용되어 유명해진 용어로 인수 조항(buyout clause)이란 뜻. 스포츠 선수를 정해진 해당 액수를 주고 잔존 권리를 협의 없이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안 대표 입장을 밝힌 이진호는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전 대표는 안 대표와 워너 측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큐피드’를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떻게 사 온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안 대표는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 및 곡비 지급 건에 대해 소통한 내용에 있어서는 제3 아티스트를 위해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하고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원곡 퍼블리셔와 소통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모 유튜버가 가정한 것처럼 단돈 몇 천불에 저작권을 가져온 게 아니다. 해당 자료는 변호인단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안성일 대표 해명문 자체는 자료 검증과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퍼블리셔 전문가들이 4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 번째 원 저작자가 있는데 왜 안성일 대표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지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스웨덴 작곡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두 번째 전 대표와 안 대표 통화를 들으면 안 대표는 ‘퍼블리셔 등록을 위해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곡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퍼블리셔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대체 왜 3개월을 말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안 대표의 태도다. 안 대표가 저작권 양수 계약에 대해 전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해당 곡은 더기버스가 99.5%의 저작권을 가졌다. 그런데 홍보 비용은 어트랙트가 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지분을 보면 안 대표가 28.65%, ‘더기버스’가 66.85%, ‘더기버스’ B이사 지분이 4%, 멤버인 키나가 0.5%다. B이사는 작사, 작곡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냥 회사원인데 지분이 4%다. 키나는 랩 부분에 대해서만 0.5% 지분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보통 1~1.5%를 받는다고 한다. 안 대표가 최소한도로 준 거다. 키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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