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IHQ 바바요에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영은 A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7%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원금에 해당하는 3억 25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편의 명의로 A씨를 고소했다고 알려져 있다.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영의 경우 연 84% 이자다.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이다”라며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영진은 “사실 이 A씨는 저랑도 접촉했었다”고 깜짝 고백했다. 그는 “워낙 유명하다. 저도 아는 연예인 통해서 소개받았다. 저한테는 인천 지역의 큰 행사 MC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3개월 정도 인사를 드렸는데 결국 안 쓰더라.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를 안 쓴 거였다.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실제로 A씨가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면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들에게 많이 퍼줬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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