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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피프티 피프티 / 사진=손승연 인스타그램, 어트랙트 |
가수 손승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손승연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그가 올린 게시물마다 ‘배신자’로 낙인찍은 댓글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가 데뷔 100여 일 만에 빌보드 차트에 입성하면서 인기를 끈 신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분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 소속사를 떠났고, 피프티 피프티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받는 인물과 손승연이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현 소속사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의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기버스는 영상, 음반,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하는 에이전시다. 손승연은 더기버스의 소속 가수로 있다.
네티즌의 추측에 따라 손승연이 지난 2012년 전 소속사 포츈사를 떠났던 과정이 재조명됐다. 손승연은 포츈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씨는 포츈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1년에 음반 1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츈사의 활동 지원이 부족하고, 뮤지컬 출연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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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손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캐치팝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했고, 당시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며 “손씨도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음반 제작을 꾸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포츈사는 미니앨범이나 싱글음반 등 연평균 3회 내외의 빈도로 음원 발매를 계속했다”라고 반박했다. 마찬가지로 활동 지원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포츈사와의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뿐 포츈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포츈사의 공식 입장에 따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손승연은 2013~2018년 5년 계약 기간 동안 음반, 음원 및 공연, 행사, 방송출연료 등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소속사와 5:5로 나눴다.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계약을 맺고 전속계약 의무를 상호 이행한 것. 그의 전 소속사는 끝까지 합의를 원했으나, 결국 손승연은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로 소속사를 옮겼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손승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에는 “이분 안성일(더기버스)이랑 같은 편이다. 피프티 피프티랑 같은 방법으로 전 소속사 나와서 안성일한테 가고, 전 소속사는 폐업했다” 등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분이 한 회사 폐업시킨 분이구나”, “언제 뒷통수 칠지 모르는 사람이네”, “뮤지컬 보려고 했는데 안 봐야겠다”, “배신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등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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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승연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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