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병호의 항소심 심리를 열었다.
재판정에 선 윤병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겠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과거 펜타닐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될 당시에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한편 윤병호는 원심에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항소심에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마약류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호는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당시 변호사도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다”고 진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윤병호에 대한 1심 판결과 최근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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