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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맘카페 사기 연루 의혹… 현영과 전혀 다른 입장 내놓은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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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불거진 600억 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피의자 A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민 / 이하 뉴스1

장동민 소속사 초록뱀이엔엠 관계자는 “A씨와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만났을 뿐 전혀 관련이 없다”고 12일 스포츠서울에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 수신 행위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장동민이 A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펜트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4월 A씨 집에서 방송인 현영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해당 사건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현영 역시 이번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평소 친분이 있던 A씨가 돈을 빌려주면 6개월간 매달 7%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실제 이를 통해 5개월간 A씨로부터 월 35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현영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은 월 7%를 받았다는 점, 이자 소득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영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장동민 측은 “라이브커머스에서 우연히 만난 뒤 장동민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었다”며 “알고 보니 예식 장소도 A씨 소유의 집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A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촬영차 방문한 것일 뿐 A씨와 전혀 친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민은 지난 2021년 12월 제주도 모처에서 6살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 지난해 6월 득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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