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수 이나 보로노바(Inna Voronova)가 SNS에 올린 영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영상에 ‘중요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지난 8일(현지 시각) 키이우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이 전날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5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나 보로노바는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아파트 창문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며 위치를 태그했다. 당시 그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다 찍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파트 풍경 뒤로 우크라이나 패트리엇이 찍히면서 위치가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나 보로노바는 영상을 삭제하며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동영상을 올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이미 러시아 온라인상에는 그가 올린 영상이 확산됐고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키이우에 있는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키이우에 있는 미국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패트리엇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첨단 항공기, 순항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대공 미사일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이우의 패트리엇 위치를 노출한 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이 중 한 명이 이나 보로노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나 보로노바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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