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사진=이동훈 기자 |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의 부모가 계획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이를 위해 1500만원대의 큰 돈을 지불한 것이 밝혀졌다.
지나 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는 ‘몰래온 통수,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 부모가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관납료 보수료를 합친 총 등록 비용만 1536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 철저한 계산 하에 진행됐다”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6월19일 대거 등록했다.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됐나 과정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최측근의 말을 빌려 “전대표는 지난 5월에 처음으로 피프티피프티 영문명 상표권을 첫 출원했다. 영문명이 등록되면 유사한 상표로도 등록된다”라며 “피프티피프티 부모는 한글명으로 상품권을 등록했다. 영문 등록을 알고 한글로 등록한 게 괘씸죄. 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호는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게 뭐냐. 출원부터 정식 등록까지 14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 현재 어트랙트는 한달 먼저 등록해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에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현재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법원에 해둔 상태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상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진호는 “디테일을 보면 더 소름 돋는다”며 “어트랙트는 걸그룹 명으로 쓸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방, 의류, 화장품 등 기타 상표권 41건을 6월15일 진행했다. 접수 후 DB에 반영되는 시기가 3~4일 소요된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부모들은 상표권 접수가 안된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을 것. 부모들은 세부 상표권을 19일에 등록했다. 우선권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프티피프티는 단순히 소속사를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상표권까지 갖고 나오려 했다”라며 멤버들이 소속사를 등진 사연을 안타까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
또 이진호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관한 언급을 전혀 안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주장은 다 거짓”이라며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 회사에 외주 용역을 준 뒤 연봉만 3억3000만원을 지불하고 곡비도 추가로 지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사회생활이 거의 없다. 이 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속사와 멤버들밖에 없다’라며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양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피프티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라며 소속사와 분쟁 중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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