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부모가 상표권 출원에 대해 치밀하게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이진호는 ‘몰래 온 통수,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멤버들 부모가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비용만 1536만 원이 들었다. 시기도 참 황당했다.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6월 19일에 등록했다. 아예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권 자체를 갖겠다는 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소속사는 영문명으로만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였다. 부모들은 그걸 알고 한글명으로 출원을 신청했다. 이걸 전홍준 대표도 다른 기사들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표는 ‘멤버들 부모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며 탄식했다”며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진호는 “그래도 전 대표에게 천운이 따랐다. 전 대표가 주변인들 권유로 5월 15일 첫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그리고 영문명으로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된다. 멤버 부모들이 한글명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다만 출원부터 정식 등록까지 14~18개월이 걸린다. 전 대표가 우선권이 있지만 아직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테일로 보면 소름이 돋는다. 소속사는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접수 후 DB에 반영되는 시기에 3~4일이 걸린다. 세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본 부모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다. 부모들은 6월 19일 음반, 문구를 포함 세부 상표권 60개를 6월 19일에 등록했다. 하지만 다행히 전 대표가 우선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첫 심문기일에서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 항목이 누락돼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의 무능력함을 지적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대표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썼다. 8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자금을 투자한 어트랙트에 능력이 없다는 추측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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