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듀서 50대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사 KBS도 양벌규정을 적용,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듀서 김 모 씨 등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 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고의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크게 고꾸라졌던 말 까미는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폐사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 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차에 방영됐다.
방송이 나간 후 말 다리에 줄을 묶은 후 줄을 당겨 강제로 말을 쓰러뜨리는 촬영 현장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닥에 고꾸라진 말 까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사과했다.
KBS가 사과했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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