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3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용역업체 더기버스(대표 안성일) 사이에는 멤버 강탈 의혹·저작권 바꿔치기 의혹 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사이에는 정산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이아웃 의혹, 저작권 논란, 그리고 멤버들이 문제삼은 정산까지 세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 더기버스는 200억 바이아웃 몰래 시도한 배후세력?
이번 사태는 지난달 23일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세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입장문에서 시작했다. 어트랙트는 그 배후에 4월부터 피프티 피프티 해외 유통 업무를 담당한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있다고 지목했다. 워너뮤직코리아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용역업체 더기버스를 진짜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며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 삭제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소 사유다. 또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 회사로 저작권을 몰래 넘기는 행위를 했다고도 문제 삼았다.
더기버스도 반박했다. 이들은 “멤버 강탈은 추측성 루머”라며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고, 특히 ‘쿠피드’ 곡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라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더기버스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지난 5월 9일 전홍준 대표와 워너뮤직코리아 윤○○ 전무와의 통화에 따르면, 윤 전무는 “안성일 대표한테는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홍준 대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큐피드’ 저작권 둘러싼 진실공방…핵심은 곡비 영수증?
‘큐피드’ 저작권·인접권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뜨겁다. ‘큐피드’의 저작권 등록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멜론 등 국내 음원사이트를 살펴보면 ‘큐피드’의 작곡자 명단에는 Adam Von Mentzer, Mac Felländer-Tsai, Louise Udin 등 스웨덴 학생 3인이 등록돼 있다. 작사자 명단에는 스웨덴 작곡가 3인과 더불어 아인(AHIN), 안성일(SIAHN, 시안), 키나까지 총 6명이 올라가 있다. 편곡자 명단에는 스웨덴 학생 3인과 안성일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등록된 바에 따르면 작곡에는 시안이 홀로, 작사에는 아인과 키나, 시안이 등록돼 있다.
‘큐피드’ 트윈 버전(영어 버전) 역시 마찬가지로 음원사이트와 한음저협에 기재된 바가 다르다. 음원사이트에는 작곡은 스웨덴 학생 3인, 작사에는 안성일과 스웨덴 학생 3인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한음저협에는 안성일 단독 작사, 작곡으로 돼 있다.
이 곡은 본래 스웨덴 학생 3인이 작곡했다. 안성일 대표는 지난 1월 스웨덴 학생들에게 9000달러(약 1200만원)를 지불하고 권리를 구매했다. 이후 전홍준 대표가 다시 안성일 대표에게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가 저작권 구매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어트랙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큐피드’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며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밝히는 서류)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돼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런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런 가운데, 6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가 나눈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안성일 대표는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겠다”며 축하한다는 전홍준 대표의 말에 “저는 소수점 지분이라 별 거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또 지난 두 사람의 4월 통화에서 전홍준 대표는 “우리가 1만불 주고 (곡을) 산 영수증 있죠?”라고 물으며 왜 저작권협회에 스웨덴 학생들 이름이 저작자로 등록되지 않았는지 물었다. 이에 안성일 대표는 “퍼블리셔 등록 때문”이라며 “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큐피드’ 발매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음저협에는 스웨덴 작곡가의 이름들이 등록됐다.
‘큐피드’ 저작권 행방은 피프티 피프티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저작권 행방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9000불을 지불한 곡비 영수증이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정산 문제로 대립
한편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열린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가 음원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전홍준 대표의 개인회사로 보이는 스타크루이엔티가 중간에 개입했고, 스타크루이엔티에 흘러간 선급금 90억원이 멤버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멤버들은 어트랙트와 스타크루이엔티 간 선급금 유통계약에 대해 고지받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거래구조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이 원래 스타크루이엔티와 연습생 시절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구조에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매출액이 일부 누락된 건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이라며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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