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가 여전히 피프티피프티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상반된 그룹 측의 입장이 전해져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제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다만 현장에 피프티피프티 멤버인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은 어트랙트 측이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 지원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 항목이 누락돼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트랙트가 그동안 정산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미 인터파크에게 선급금 90억 원에 유통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멤버들이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다.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당시 전홍준 대표가 CEO로 있었다.
전 대표는 선급금 중 60억 원을 음반 투자금에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피프티피프티는 “60억 원 이상을 멤버들을 위해 쓴 게 맞는지 의심된다”라며 “이 선급금 계약에 멤버들은 동의한 적 없다”라고 계약 체결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정산서상 음반 수익이 스타크루이엔티 지분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전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연예 활동과 음원 수익으로 선급금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대표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스타크루이엔티와 계약을 했다. 이후 전 대표가 어트랙트를 설립 했고 전속계약을 이어간 것”이라며 “두 회사가 영업 양도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멤버들 역시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 측이 “지난 4월까지 음반 수익금이 0원으로 적혀 있었지만 가처분신청 후 지난 5월 31일 돈이 들어왔다”라고 지적하자 어트랙트 측은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다. 시간적 차이로 집계가 늦어졌고 이는 외주업체 더기버스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후 최후 변론에서 피프티피프티 측은 “멤버들이 돈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다. 어린 나이에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더 이상 신뢰 바탕의 전속계약 유지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도 가급적 빨리 합의하고 싶다”라면서 “하지만 접촉할 기회가 없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린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멤버들을 감쌌다.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측은 “이 사건은 소속사의 역량 부족이 문제다. 외부 세력을 운운하며 본질을 흐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덮거나 훼손해서 재판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소속사의 무능력을 꼬집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대표가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노모의 돈까지 투자했다. 80억 원을 투자했는데 능력없다고 추측하는 건 과하지 않냐”라고 피프티피프티 측이 지적한 무능력 부분에 대해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월 발매한 ‘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피프티피프티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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