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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힘찬, 피해자와 1천만원 합의 했지만…”강간 혐의 또 있다”

스포티비뉴스 조회수  

▲ 힘찬. ⓒ스포티비뉴스DB
▲ 힘찬.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 33)이 피해 여성 2명과 합의에 성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추가 강간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안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5일 힘찬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3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2022년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식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히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11일 조사 일정이 잡혀있고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이 재판과 병합해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어렵다며 혐의에 대해 물었다. 검찰 측은 “혐의는 강간 등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별건 기소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고 한 달 정도 후에도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8월 7일 10시 30분 진행 예정이다.

힘찬은 이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혐의만 3건째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아울러 그는 첫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스포티비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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