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흔든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스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더기버스는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저작권료 수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먼저 더기버스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라며 어트랙트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이러한 과정은 ‘Cupid(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다만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 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돼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지난달 27일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용역업체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이 피프티 피프티의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통해 멤버들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로부터 ‘Cupid'(큐피드) 음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 위너뮤직코리아 또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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