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의 황금폰’을 복원했던 포렌식 전문가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박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유상범 의원이 받아본 권익위의 문서에 따르면, 포렌식 전문가인 A씨는 정준영의 불법 성행위 관련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 복원 자료를 공익신고, 그 결과 2021년에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익 신고를 했지만, 2020년 9월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제 모든 포렌식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개인 정보를 ‘불법 사찰로 범죄가 발견되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하면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A씨에게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심사를 완료하고 공익 신고자로 지정,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A씨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공모해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죄가 상호 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전원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복수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권익위는 부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서 보면, 포렌식 전문가 A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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