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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23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후크 측은 앞서 이승기에게 미지급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하고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승기에게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광고대행 수수료와 음원·음반 수익 등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에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 취지를 바꿨다”며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사측에서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우리는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기는 18년 동안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는 지난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지만, 이승기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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