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통해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를 받아오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SBS 연예뉴스는 23일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권 대표 등 후크 전현직 직원 2명과 임원 1명 등 총 3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불법으로 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수면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후크에서 일하던 직원 A 씨를 시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거짓 증세를 말해 수면제 14정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소속 이사 최 모 씨를 통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 오던 직원 B 씨가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하려는 목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 2정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권 대표가 후크 직원을 환자 보호자로 두고 4년 가까이 서울 신촌의 한 대학병원에 보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는 과정에서 대리처방을 위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 이 혐의로 담당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도 전했다.
권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랑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137곡에 대한 음원 수익과 광고료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후크 측은 미지급금 명목 등으로 이승기에게 수십억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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