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정현태 기자] 배우 구혜선 측이 HB엔터테인먼트의 허위사실 주장 지적에 반박했다.
20일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TV리포트에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소속사에서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은 것부터가 이 사건의 발단이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9. 6. 1.이고,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계기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 8. 22.이다. 전속계약 체결한지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의 무의미한 상황에서도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의 원만한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부존재 청구를 하여 그 중재판정이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전 소속사는 중재 진행 중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반대신청을 하였고, 거액의 소송과 언론플레이로 여배우를 흠집 내기에 바빴다. 그 결과 3억 3천만 원 중 약 3천 5만 원 정도만이 인정됐다. 10% 정도만 승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했고, 구혜선 씨가 위 금액을 이자까지 해서 모두 지급해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승인신청이라는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그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갔다”라고 했다. 리우 측은 이것이 바로 제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중재사건에서 구혜선 씨가 배상한 대부분의 금액은 전 소속사가 ‘치비치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비용이다. 사실 위 ‘치비치비’ 채널에 구혜선 씨가 출연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일이다. 그리고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받지 않고 출연한 것은 그 채널의 수익을 50: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과 무관한 위 유투브 채널의 구축비용이라면서 과대한 비용을 청구했고 그것이 인용되었기에 구혜선씨로서는 애초 약정한 수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출연료라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리우 측은 “전 소속사는 중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구혜선 씨가 약 5개월간 출연하면서 기획, 연출 등 모든 것을 주도한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대방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구두약정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을 전제로 한 구혜선 씨의 출연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지 않은 것이다. 전속계약이 끝났으니 위 구두약정도 끝났고, 사실상 위 채널 자체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순간 수익을 계산해 내서 구혜선 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걸까요? 게다가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결국 구혜선 씨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비용도 공제될 것이 없는데 왜 수익정산을 해 주지 않을 걸까요?”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수익정산을 미끼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전 소속사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위에 언급한 것들은 허위사실도 아니며 전 소속사의 명예가 훼손된 적도 없다. 오히려 여배우의 사생활을 전 소속사 마음대로 공개해서 파탄을 일으키고, 그래놓고도 전속계약 합의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액의 소송과 언론플레이로 구혜선씨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출연한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또는 수익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횡포 아닌가요?”라고 했다.
지난 19일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유튜브 방송 제작 참여 몫을 달라고 한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 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 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 원, 광고 수입 3,000만 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 원 등 1억 70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같은 날 구혜선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컨텐츠는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며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이라며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이하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 공식입장 전문.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소속사에서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은 것부터가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9. 6. 1.이고, 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계기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 8. 22.입니다. 전속계약 체결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의 무의미한 상황에서도,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의 원만한 종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혜선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부존재 청구를 하여 그 중재판정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부분 승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소속사는 중재 진행 중 3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반대신청을 하였고, 거액의 소송과 언론플레이로 여배우를 흠집 내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3억 3천만원 중 약 3천 5만원 정도만이 인정되었습니다. 10% 정도만 승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고, 구혜선씨가 위 금액을 이자까지 해서 모두 지급하여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승인신청이라는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그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혜선씨도 그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투었습니다.
위 중재사건에서 구혜선씨가 배상한 대부분의 금액은 전 소속사가 ‘치비치비’라는 유투브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비용입니다. 사실, 위 치비치비 채널에 구혜선씨가 출연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구혜선씨가 출연료도 받지 않고 출연한 것은, 그 채널의 수익을 50: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과 무관한 위 유투브 채널의 구축비용이라면서 과대한 비용을 청구하였고, 그것이 인용되었기에, 구혜선씨로서는 애초 약정한 수익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출연료라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전 소속사는 중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가 약 5개월간 출연하면서 기획, 연출 등 모든 것을 주도한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대방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분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약정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을 전제로 한 구혜선씨의 출연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속계약이 끝났으니, 위 구두약정도 끝났고, 사실상 위 채널 자체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우 이상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유투브 채널에서 나온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순수익을 계산해 내서 구혜선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걸까요? 게다가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결국 구혜선씨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순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비용도 공제될 것이 없는데, 왜 수익정산을 해 주지 않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수익정산을 미끼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전 소속사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하는 이유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허위사실도 아니며, 전 소속사의 명예가 훼손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배우의 사생활을 전 소속사 마음대로 공개해서 파탄을 일으키고, 그래놓고도 전속계약 합의해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액의 소송과 언론플레이로 구혜선씨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연한 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거나(또는 수익을 분배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횡포 아닌가요?
정현태 기자 hyeonta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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