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할 것을 밝혔다.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구혜선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 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즉,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에 구혜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 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구혜선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전에 방영한 드라마의 일부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마음 고생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까지 계속되면서 그간 3억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구혜선은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조언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동시에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이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 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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