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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도로서 ‘쿨쿨’…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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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감독 양우석)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곽도원. /사진=임한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도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곽도원 주연의 ‘소방관'(감독 곽경택)은 당초 2022년 하반기 개봉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나, 곽도원의 음주운전 탓에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다. ‘소방관’의 개봉 날짜 관련 관계자는 “올해는 ‘소방관’ 개봉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아무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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