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남편 안재현 소속사이자 자신의 전 소속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 박찬석 부장판사는 1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혜선이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았던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구혜선과 안재현은 같은 소속사에 계약돼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8년 11월쯤 HB엔터테인먼트 유튜브에 게시될 출연하기로 했으며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에 35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에 따르면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졌으니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혜선은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000만 원, 편집 용역비 1000만 원, 음원 사용료 300만 원, 광고 수입 3000만 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 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또한 해당 영상들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구혜선의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