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및 주거침입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웅이가 이를 해명한 가운데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고소인이 반박에 나섰다.
유튜버 웅이(이병웅)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김 측은 반박 자료를 냈다.
A씨 측은 “이병웅이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병웅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A씨와 통화하며 ‘물론 네가 아파했지’라고 말하고는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라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병웅은 A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나랑 헤어지면 강남 X쓰레기로 만들어 줄게. XXX아’라고 발언했다”라며 웅이의 해명 영상이 A씨를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병웅과 동거한 적도 없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8개월간의 동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웅이의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스폰을 받았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며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A씨가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억 원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는 웅이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000만 원을 제시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씨는 합의금에 대해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MBN은 구독자 120만 명을 보유한 20대 유명 유튜버가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데 이어 폭행, 협박을 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유튜버로 지목된 웅이는 해당 유튜버가 자신임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피하는 거 아니고 숨어있는 거 아니다. 현재 문제 된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많이 다르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웅이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A씨와 8개월간 동거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싸움으로 인해 헤어졌고 짐을 챙기려고 했다가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무고한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며 다른 남자에게 스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합의금 2억 원을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성범죄로도 고소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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