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가 세무조사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한효주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탈세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 처리에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왔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에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단 한 번도 세금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효주 측이 회계 처리 과정상 해석 차이라고 밝히면서 탈세 의혹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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