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하장수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3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와의 오랜 법적 분쟁으로 회생 절차까지 밟았던 그가 다시 일어선 것이다.
1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신생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박효신이 한남동 건물 2채를 각각 120억 원, 8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업계는 박효신이 개인 사무실 ‘허비그하로(HERBIGHARO)’ 명의로 두 건물 모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효신의 투자는 전략적이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지난해 두 건의 거래를 성사한 것이다.
지난 2008년 박효신은 이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는 박효신이 협의가 끝난 전국투어 콘서트에 불참을 선언해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과 인터스테이지의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 배상 판결을 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 일반회생절차를 요청했다. 채권자는 박효신의 회생계획안을 인정하지 않아 일반회생 절차가 실패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 3월 배상금과 법정이자를 모두 청산했다.
채무를 전부 청산한 박효신은 지난 1월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과 법적 갈등을 빚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였던 박효신은 관계자 A씨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발행 무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소속사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에게 주식을 배정했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이었다.
또 박효신은 지난해 4월 소속사에서 활동했던 3년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을 받지 못했으며, 법적 분쟁에 들어간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하장수 기자 gkwkdtn06@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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