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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스토커, 알고 보니 N번방 조주빈 공범 “청부살인 공모도..”(‘블랙’)

이혜미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청부살인 공모로 이어진 잔혹한 스토킹, 섬뜩한 스토커의 존재가 밝혀진 순간 ‘블랙2’ 출연자들이 경악했다.

지난 10일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에선 담임교사 스토킹 사건의 전말이 펼쳐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2년 한 고교 계약직 담임교사로 재직 중 자신의 반 학생이던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나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바.

심지어 B씨가 자퇴를 한 뒤에도 A씨의 피해는 여전했다. B씨는 커터 나이프를 들고 A씨를 찾아오는 건 물론 그의 이메일을 해킹, 주민등록번호, 가족 개인정보, 주소, 출입국 정보 등의 모든 개인정보를 쥐고 한층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수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가 받은 처벌은 소년법에 따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4호 단기 보호 관찰 처분이 전부였다.

문제는 2015년 대학진학 후 ROTC에 진학했으나 과거 소년 보호 처분 이력 때문에 떨어진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 복수를 결심한 B씨는 A씨의 신혼집에 협박 편지를 붙여 놓는 등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에 실형이 인정됐으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인정돼 1년 2개월의 짧은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 배정된 B씨는 또 다시 협박을 일삼는 건 물론 대체복무 중 알게 된 공무원의 ID로 건당 3~5만 원을 받으며 ‘개인 정보 유출 알바’를 시작, 그렇게 친해진 메신저 속 남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A씨의 딸의 ‘살인 공모’를 하기에 이르렀다.

놀라운 건 400만 원으로 청부살인을 수락한 남자의 정체가 바로 N번방 ‘조주빈’이었다는 것. 다행히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B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으나 그의 혐의에 ‘스토킹’은 존재하지 않았다. B씨는 N번방 사건과 관련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블랙2’ 방송화면 캡처

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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