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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 뱃사공이 이하늘 탓하자…”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신은주 조회수  

[TV리포트=신은주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이 항소이유서에서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피해자 A 씨가 공개한 뱃사공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이 항소를 한 이유는 이하늘과 이하늘의 여자친구 때문에 합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이하늘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8일 피해자 A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사진 찍어 업로드했다.

뱃사공은 항소이유서에서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라며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며 분노했다.

뱃사공은 항소를 하게 된 이유로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니?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이유가 되니”라고 반박했다.

2022년 5월, A 씨는 2018년 교제했던 뱃사공이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다수의 남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피해자가 자신임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 씨의 정체가 알려졌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는 이하늘의 여자친구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하늘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 적당히 해라. 허위사실 유포도 심각한 범죄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뱃사공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금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채널 ‘뱃사공’

신은주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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