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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3인, SM 공정위 제소…SM “정산사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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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이 전속계약 갈등을 빚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SM)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소했다. SM은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엑소 백현·시우민·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SM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했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2007년 10월과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7년 공정위 의결에서 ‘(계약일부터가 아닌) 데뷔일로부터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SM은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해외진출 준비 등을 이유로 3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두어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엑소 3인은 지난 1일 SM에 정산 자료 및 정산 근거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지난 3월부터 7차례 발송했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SM이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SM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M은 “당사는 심사숙고 끝에 3인과 그 대리인이 정산 자료 사본을 내역 점검 이외에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리라고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사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3인 외 다른 엑소 멤버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동의 또는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3자의 개입 정황이 여러 경로로 제보되는 상황에서, 아티스트 3인 대리인이 언제든지 당사에 방문하여 정산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는데도, 굳이 이를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전속계약의 해지까지 운운하는 것에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과연 3인의 대리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보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향후 그룹 엑소 활동에 대해서 SM은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당사가 소중히 생각하는 아티스트 3인과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팬들이 기대하는 엑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엑소는 2013년 남성 12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칼군무와 세계관의 시초를 다지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백현·시우민·첸은 유닛 그룹 첸백시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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