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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피트 “졸리, 양육권 불리해지자 보복성 포도밭 매각”

연합뉴스 조회수  

370억원 투자 와이너리 소송전·양육권 싸움 계속

앤젤리나 졸리와 아들 매덕스
앤젤리나 졸리와 아들 매덕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결별한 브래드 피와 앤젤리나 졸리가 여러 소송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졸리가 공동 소유였던 포도밭 지분을 매각한 이유가 ‘보복성’이었다고 피트가 주장했다.

미 CNN 방송은 피트가 와인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이어가면서 이 매각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피트 측은 이 문서에서 졸리가 2021년 자녀들의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자 “보복성으로” 포도밭 지분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졸리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피트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사람이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한 뒤 졸리는 자녀 5명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피트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권 소송을 벌였다.

이후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는 2021년 5월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고, 졸리는 사설 판사가 불공정한 중재를 했다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항소법원에 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졸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설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양측의 양육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피트 측은 졸리가 포도밭 지분을 매각한 2021년 10월이 사설 판사의 결정으로 졸리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해진 시점이었으며, 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피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피트와 졸리는 2008년 2천840만달러(약 372억원)를 주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이 포도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사들였다.

피트는 지난해 2월 졸리를 상대로 이 포도밭 지분 매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불법적인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mina@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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