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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연애 리얼리티 ‘솔로지옥3’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에서 무단으로 방송 촬영 세트장을 설치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미흡만 부분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넷플릭스는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제작사 시작컴퍼니는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과거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 3을 위한 작업 중이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로지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철수한 바 있다.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재료들 또한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솔로지옥3’ 촬영용 세트장이 인천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승봉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법적 보호종인 달랑게의 서식지로 전해졌다. 해안 지역은 관련법상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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