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꿔치기 한 가수 이루의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으나 단속에 걸리자 동승자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 이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또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루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A 씨에게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루의 혐의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루가 A 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파악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술에 취해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시키는가 하면,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이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연예계에 데뷔해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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