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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새가 물고기 물고 날아와…”사고 이후 새만 봐도 불안해”(한블리)[종합]

김유진 조회수  

[TV리포트=김유진 기자] 도로 위에 야생 조류가 출연해 운전자가 비명을 질렀다.

25일 방영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32화에서는 도로 위 야생 조류가 블랙박스 앞에 찍힌 장면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 위에 공작새에 이어 물고기를 물고 있는 가마우지 등 비명을 유발하는 새가 찍힌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한 변호사는 “차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가마우지도 불쌍하지만 운전자도 얼마나 놀랐겠냐. 사고 이후 새만 봐도 불안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한블리는 시내버스 기사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뒷바퀴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이 잡혔다. 다행히 버스기사가 이걸 발견하고 “뭐하시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쳤고 그때 승객이 달아났다고 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승객이 자폐가 있는 중학생이었다. 나중에 경찰, 부모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고 했고 이어 “전국의 버스기사님들이 참 힘드시다.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수근은 “출발 전 3초의 여유를 기억해달라”고도 부탁했다.

비틀대던 취객이 버스로 뛰어들었던 사연도 이어졌다.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틀대다가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 쪽으로 넘어진 것. 한 변호사는 “버스기사가 취객이 잘 내리는 지 확인한 후에도 취객을 확인했기에 바로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에서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이런 사고는 취객의 100% 잘못이다. 버스 기사의 잘못은 1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운전하는 중에 갑자기 차 앞에 뛰어든 보행자와 소송이 말린 사연도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차와 사람간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블랙박스가 없었던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이다. 차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번째로 공개된 영상에는 운전 중에 농구공을 튀기고 가던 한 남자아이가 차 앞으로 튀어 나왔다. 이때 운전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물게 됐고 억울해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운전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운전자는 1년 6개월이 걸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로 공개된 영상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 사고가 담겼다. 인도에서 뛰고있던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것이다. 운전자는 즉결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한 변호사는 정식 재판가서 꼭 무죄판결을 받으라고 전했고 정식 재판에서 검사는 혐의 없음을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에서 터졌다. 어린이 치료비를 운전자가 돌려받지 못한 것. 보험사 측은 “무혐의는 형사상 그렇다. 보험은 민사다. 형사적으로 무혐의지만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것”이라며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검사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작성된 서류에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표시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것. 

한 변호사는 “경찰의 과실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보험사다. 이후 검찰과 법원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거다. 형사에서 혐의 없으면 민사에서도 없는 것”이라며 혀끝을 찼다.

김유진 기자 eugene0120@naver.com /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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