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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구속을 면했지만 시민이 던진 페트병에 맞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으며 유아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카인 사용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참작됐다. 지인 최 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유아인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밤11시39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뒤 자리를 뜨려 했지만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아인에게 커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유아인은 날아온 페트병을 맞고 옷이 젖었다. 커피를 던진 남성은 후드 모자를 쓴 채 자리를 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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