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NA, SBS Plus 예능 ‘나는 SOLO’ |
‘나는 솔로’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양성평등 위반 등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ENA, SBS Plus 예능 나는 솔로는 지난 17일 방송 시작 전 공지 화면을 통해 “2022년 9월 방송된 내용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51조(방송언어)를 위반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나는 솔로에 대한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나는 솔로에서 한 남성 출연자가 여성과 데이트 후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갔다. 난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 거지”라고 말한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기 때문이다.
/사진=ENA, SBS Plus 예능 ‘나는 SOLO’ |
일부 시청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성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옥시찬 방통위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고, 이광복 위원도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져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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