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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닥터 차정숙’ 속 불륜, 어떻게 단죄할까? [리폿@이슈]

김연주 조회수  

[TV리포트=김연주 기자] 차정숙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남편과 뻔뻔한 상간녀를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JTBC ‘닥터 차정숙’ 속 얽히고설킨 관계성이 극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 방영된 10회에서는 의사 남편 서인호(김병철 분)와 같은 병원 교수인 상간녀 최승희(명세빈 분)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차정숙(엄정화 분)의 뒷이야기가 그려졌다. 

차정숙은 남편이 남몰래 오랜 시간 상간녀와 만나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여기에 남편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 최은서(소아린 분)를 낳아 키워왔다는 사실까지 더해졌다. 차정숙은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극중 차정숙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깔끔한 이혼은 없다는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진다. 실제로도 그럴까?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차정숙이 현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고 남편 서인호와 최승희를 평생 ‘불륜 관계’로 남기는 방법,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며 “모두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단죄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전자는 차정숙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명한 이혼소송이 답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우선 차정숙은 서인호와 최승희를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물론 기존 판결을 종합하면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다”고 법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상간녀 최승희의 직장에 소장을 발송함으로써 공개적인 망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최승희에게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월급까지 가압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괘씸한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피해 보상은 재산분할이다. 차정숙은 남편이 소위 ‘잘나가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내조를 이어왔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과 자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해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관건은 증거수집이다. 차정숙의 사례처럼 온 가족이 서인호와 최승희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차정숙에게 가장 큰 절망감을 안긴 남편의 혼외 자식에 대해선 아쉽게도 큰 보상을 받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혼외자 문제는 위자료에 포함된다”며 “혼외자 문제를 근거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자체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극중 차정숙은 두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받아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가정을 파탄을 낸 장본인인 남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상간녀 최승희는 뻔뻔함으로 일관한다. 최승희는 “네가 이혼하면 내가 병원을 그만두겠다”며 “(차정숙의 남편과) 꼭 헤어져야 하나 싶다. 곧 이혼하지 않겠어?”라고 극도의 분노를 유발한다. 

이인철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순간의 화를 식히기 위해 저지른 폭행이 부메랑처럼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폭행, 피켓시위, 온라인 폭로 등 사적 보복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며 “최대한 우아하게 공식적인 채널이나 전문가를 통해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JTBC

김연주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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