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개그우먼 김숙이 윤정수와 2030년까지 각자 결혼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을 하기로 각서를 썼다고 고백했다.
4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선 ‘전 남친에게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법과 음악 사이 시즌2’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됐다.
영상에선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사랑과 돈에 얽힌 고민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담겼다.
‘바람피운 사람이 천 만원 주기’란 각서를 썼는데 남자친구가 진짜로 바람을 피웠다며 각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소개됐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가 각서 쓰고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이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본다. 이 경우 부정행위시 위자료 지불을 계약한 셈”이라며 “각서가 있고 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천만 원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김숙은 “그러고 보니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변호사님이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김숙은 윤정수와 가상 부부로 출연한 방송에서 각서를 썼고 박지훈 변호사 역시 “제가 공증 비슷하게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송은이는 “그거 있지 않나. 몇 년 까지 결혼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다”라고 당시 계약 내용을 소환했고 김숙은 2030년이라고 정확한 년도를 언급했다. 이에 송은이는 “2030년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했고 김숙 역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비보티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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