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래퍼 윤병호(22)가 항소심에서 마약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윤병호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 윤병호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자백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마약을 매수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병호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양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대로 다시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윤병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지인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윤병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대를 압수했으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던지기’ 수법은 마약 구매자가 돈을 먼저 입금하면, 마약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특정한 장소로 마약을 감추어 둔 뒤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6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헌 옷 수거함에서 대마 1g을 수거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천 계양구에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린다.
최근 윤병호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7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불하는 대가로 필로폰 0.5g을 주문한 뒤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퀵 서비스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에서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마약을 24차례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병호는 지난 2018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불리 다 바스타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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