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2년간 학교폭력(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린 표예림(28)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표씨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표씨는 지난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내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글 게재와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27일까지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규가 정한 모든 절차를 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표씨 학폭 가해자라고 지목된 가해자 4명의 실명과 졸업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은 근무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표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가해자들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영상에 나온 4명 중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표씨는 “그 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제가 왜 사과글을 게재해야 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표씨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와 학폭 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룬 BBC 코리아 채널에 출연해 학창 시절 12년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최근 표씨는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표씨는 청원글에서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라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 명예훼손이다.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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