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자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혜성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던 때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혜성 측은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며 절도 의혹을 반박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4월에도 동종 범죄로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신혜성이 또 한번 실형을 면하자 누리꾼은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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